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알릴 때 운영하는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재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따로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조례를 통해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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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 제3항
변경 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
변경 후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위어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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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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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결산 등 재정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릴 때, 그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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