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ㆍ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