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쓰고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뒤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감면 배제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계약서를 쓰는 '업' 또는 '다운' 계약을 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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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2항
변경 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허위계약서)
변경 후
거래당사자(제88조제6호에 따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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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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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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