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극지(極地)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극지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극지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에 관한 인문ㆍ사회ㆍ과학 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개발의 촉진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안 제10조)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마.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국가는 극지 과학기지, 쇄빙선 및 항공기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안전관리(안 제13조 및 제14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55 · 극지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