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응하여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극지활동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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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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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현재 없는 극지활동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담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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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극지(極地)
북극이나 남극처럼 지구의 양 끝에 위치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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