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자금 횡령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어요. 추진위원회는 토지 확보, 설계자 선정,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 설립을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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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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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조합의 정의와 관련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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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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