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제10조의3(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