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통일부장관은 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2011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에 배점(비계량 3점)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했음.
그러나 동 조문은 사실상 권고 및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의무)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