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노력에서 의무로 강화
기존에는 공공기관 등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우도록 하여 법적 무게를 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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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 등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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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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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나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핵심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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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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