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대학이 보유한 토지나 시설을 팔아 얻은 돈을 대학 운영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매각 대금의 활용도 제고
발의 의원들은 국립대학이 보유한 유휴 부지나 시설을 매각했을 때, 그 돈이 국가 기금으로만 묶여 있는 대신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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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산관리)
변경 전
제26조(재산관리)
변경 후
제26조(재산관리 및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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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각 대금의 대학 회계 전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매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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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회계
대학교가 교육이나 연구 등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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