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 재정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립대학이 국가 지원금만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유휴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 대학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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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로 8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항목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총 9가지 용도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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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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