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대학이 활용하지 못하던 땅이나 건물을 팔아 얻은 수익을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 재정 자립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립대학이 국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산을 활용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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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3항 제10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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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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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폐지
국유재산 중 특정 목적(예: 학교 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를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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