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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외국인이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퇴거 대상 또는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제42조, 제6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6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에 대한 특칙)
제42조(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
제62조의2(강제퇴거집행 유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