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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의 농업은 우수한 종자를 얼마나 확보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1997년 IMF를 겪으며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추진 등을 통해 부흥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국가는 종자의 품종개발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추진으로 기초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종자 업계가 응용하여 품종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한 종자 업계에 대해서는 종자가공처리시설, 검정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 산업의 기초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한국종자협회의 설립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5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