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종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 종자와 묘(어린 식물) 관련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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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한국종자협회의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자 및 묘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통계·마케팅, 가공·검정시설, 물류센터, 소독·살균 시설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종자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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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묘
종자(씨앗)를 심어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자란 어린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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