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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