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완주군 내 시·군법원 신설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이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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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처럼 해당 법원의 관할에서 계속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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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범위로 정해진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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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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