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5조(다단계판매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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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