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계약 및 증명 절차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전자계약 허용
방문판매 시 계약서를 종이 대신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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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방문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함.
변경 후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팩스나 전자문서로 계약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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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방문판매 계약의 전자문서 허용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 발급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급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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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성되거나 송수신되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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