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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과 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 규정에는 일부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일부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체육계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한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체육회 회장 등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