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부적절한 인사가 체육계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단체장 결격사유 신설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소속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법에 명시해요. 특히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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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대한체육회) 제6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변경 후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출된 사람이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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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체육회 관련 조항은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인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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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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