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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하는 등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활성화하고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의 기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8조의2(국유림확대권역의 설정 등)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