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대를 위해 '국유림확대권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림확대권역 설정 및 정의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묶어서 관리하는 구역인 '국유림확대권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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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유림확대권역'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국유림을 확대하고 집단화하기 위해 공유림이나 사유림 등을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권역인 '국유림확대권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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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유림확대권역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기존에 설정된 권역도 새 규정에 따라 정해질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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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림확대권역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유림이나 사유림 등을 매수하거나 교환하여 국유림의 면적을 넓히고 묶어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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