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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탄력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된 이후 전자, 반도체, 패션, 건설기자재와 호텔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가 높아졌으나 짧은 단위기간과 승인절차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용률은 3.4%에 불과함.
탄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독일은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생필품의 생산과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