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는 경우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려 기업이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좋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변경 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인 근무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특정 기간(예: 3개월) 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되 특정 주나 날에 더 많이 일하거나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