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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제19조의2, 제3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제19조의2(육아도우미의 등록)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