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민간 육아도우미의 등록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육아도우미 정보시스템 구축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활동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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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육아도우미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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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돌보고 있던 육아도우미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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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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