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확인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