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농촌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보증인 보수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보증인 보수의 상한선 조정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 보증인이 받는 보수가 최대 45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5%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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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보증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의 5% 범위 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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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보증인 보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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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지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공표하는 땅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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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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