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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5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3조(업무)
제23조의5(특별대출)
제40조의2(특별대출계정의 설치)
제40조의3(특별대출계정의 용도)
제40조의4(특별대출계정의 조성 및 자금의 차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