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특별대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및 예산 편성 기관 일원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와 정부 예산 편성이 서로 다른 부처(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책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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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리와 예산 편성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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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기본 규정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대응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대출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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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求償權)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뒤,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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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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