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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조정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