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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관리ㆍ감독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ㆍ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51 · 보건의료인력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