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보건의료인력 지원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행위 시 강력한 제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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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양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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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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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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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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