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함.
이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로 정비하여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