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시이사 선임 조건의 현실화
기존에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시이사를 뽑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실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정족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