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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색맹 등의 이용자 배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