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색맹이나 색약이 있는 분들도 지형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색각이상자 배려 조항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이 지형도면을 이용할 때 색맹이나 색약이 있는 분들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색맹 등의 이용자 배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배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형도면
토지의 위치나 모양, 경계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