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당국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의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따라서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