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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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소상공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그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금지 조치: 임대료의 70% 2. 집합제한 조치: 임대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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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감염병 예방 관련 조치를 받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도 임대료 지원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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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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