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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