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적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