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혁신도시 내 연구기관과 병원 등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관련 기관의 이름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에 지원하는 범위를 기존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넓히고,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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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변경 후
대학 등의 시설 건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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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법 시행 시점에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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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학교(대학),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서로 협력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집합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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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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