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침해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피해 금액만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술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덧붙여 2018년 이 법 개정으로 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나 침해자가 조사에 불응 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행명령과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술침해대응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술 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침해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 침해 관련 자료를 가진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료를 가진 자와 기술 침해 신고자 간에 자료에 관하여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나. 기술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침해대응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기술 침해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라. 사업자등이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5(기술침해대응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6(이행강제금 등)
제8조의7(사업자 등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