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측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신고자와 해당 기관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변경 전
현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6항이 신설되어, 자료를 가진 자가 거부 사유를 주장할 때 신고자와 서면으로 질문 및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등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