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선거비용이나 기탁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다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의무 불이행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썼거나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내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고지된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