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거비용이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다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미반환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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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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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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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때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며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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