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공직자가 사퇴 등으로 인해 재선거가 발생할 경우, 이미 받은 선거비용을 돌려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 반환 의무 강화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전에 지원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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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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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보궐선거 사유로 인한 비용 반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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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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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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