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 신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하고, 1989년 보호관찰 업무가 시작된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4조 등).
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학대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함(안 제7조제6호 및 제7호, 제15조 6호부터 9호까지 신설).
다.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로 하며, 범죄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범죄예방주간으로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관장 사무)
제7조(구성)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6조(보호관찰관)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8조의2(범죄예방의 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제26조(환경조사)
제27조(환경개선활동)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분류처우)
제35조(응급구호)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경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 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