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및 명칭 정비6건
보호관찰소라는 기존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통일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을 '보호관찰관서'로 변경해요.
- 제2절 제목개정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해요.
- 제14조개정법무부장관 소속의 조직 명칭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업무 처리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의 소속을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해요.
- 제17조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관찰 관련 조직의 명칭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업무 범위 및 절차15건
보호관찰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 협력 등 실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6조개정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전자장치 부착 및 해제, 약물치료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게 돼요.
- 제15조개정보호관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전자장치, 약물치료, 치료명령, 사회봉사 집행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요.
- 제19조개정판결 전 조사를 요구받는 대상 기관의 명칭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19조의2개정결정 전 조사를 의뢰받는 대상 기관의 명칭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20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소의 장이 판결 통지 및 보고를 수행하게 돼요.
- 제26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수용자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요.
- 제27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개선활동을 추진해요.
- 제28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실시해요.
- 제29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 및 직업 등 사항을 신고받아요.
- 제31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업무를 담당해요.
- 제33조의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를 실시해요.
- 제35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필요한 응급구호를 할 수 있어요.
- 제36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련 기관에 협력을 요청해요.
- 제37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을 위해 대상자 심문이나 외부 자료 협조를 요청해요.
- 제54조개정증언 거부 관련 규정에서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보호관찰기관의 직원으로 바뀌어요.
권한 및 집행 조치12건
구인, 유치, 처분 변경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 제32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제38조개정기존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관찰기관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39조개정구인 관련 규정에서 주체인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0조개정긴급구인 시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구인 기간에 관한 규정에서 주체인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2조개정유치 관련 신청 및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유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4조개정유치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6조의2개정보호장구 사용 시 권한을 가진 주체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선고유예 실효 및 집행유예 취소를 위해 신청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할 때 요청을 하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9조개정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시 주체는 보호관찰기관으로, 관할 법원은 보호관찰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명확해져요.
행정 및 사후 관리10건
사후 처리, 통보, 교육 등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 제18조의2매년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52조개정임시해제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보호관찰 정지 시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55조개정사건 이송 시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55조의2개정기부금품 접수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55조의3개정보호관찰 종료 통보 시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60조개정판결 통지 및 보고를 받는 주체가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준수사항 신고 대상인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66조개정갱생보호 신청 시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7조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보호관찰소장' 대신 '보호관찰기관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요.